전남 여수시·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입력 2025.08.19 (17:07) 수정 2025.08.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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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번 지정은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은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재난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시와 광산구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시와 광산구 지역 노동자와 기업은 직업 훈련비와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안정 자금, 생계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이고,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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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시·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입력 2025-08-19 17:07:49
    • 수정2025-08-19 17:08:00
    순천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번 지정은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은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재난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시와 광산구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시와 광산구 지역 노동자와 기업은 직업 훈련비와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안정 자금, 생계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이고,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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