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관계자 4명 추가 입건

입력 2025.08.19 (18:33) 수정 2025.08.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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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43살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의 A 씨 등 간호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입건자는 양 씨를 포함해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한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 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 씨가 숨졌다며 양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B 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두 차례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B 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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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19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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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43살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의 A 씨 등 간호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입건자는 양 씨를 포함해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한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 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 씨가 숨졌다며 양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B 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두 차례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B 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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