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발언, 속도조절 요구 아냐…개혁 부작용 없어야 한단 취지”
입력 2025.08.19 (19:03)
수정 2025.08.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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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발언을 ‘검찰 개혁 속도조절 요구’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을 뜻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개혁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공론화로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며 “개혁을 위해선 당과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발언은) ‘추석을 넘긴다, 안 넘긴다’ 같은 단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충분히 숙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전 개혁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을 겨냥한 발언들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 박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된 일정인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려고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최장 330일 안에 처리돼야 합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을 뜻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개혁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공론화로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며 “개혁을 위해선 당과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발언은) ‘추석을 넘긴다, 안 넘긴다’ 같은 단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충분히 숙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전 개혁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을 겨냥한 발언들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 박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된 일정인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려고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최장 330일 안에 처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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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 발언, 속도조절 요구 아냐…개혁 부작용 없어야 한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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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9:03:04
- 수정2025-08-19 20:06:27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발언을 ‘검찰 개혁 속도조절 요구’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을 뜻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개혁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공론화로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며 “개혁을 위해선 당과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발언은) ‘추석을 넘긴다, 안 넘긴다’ 같은 단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충분히 숙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전 개혁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을 겨냥한 발언들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 박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된 일정인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려고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최장 330일 안에 처리돼야 합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을 뜻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개혁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공론화로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며 “개혁을 위해선 당과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발언은) ‘추석을 넘긴다, 안 넘긴다’ 같은 단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충분히 숙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당 사이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전 개혁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을 겨냥한 발언들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 박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된 일정인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려고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최장 330일 안에 처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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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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