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 2천명,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한 이유 [지금뉴스]

입력 2025.08.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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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계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채무자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1만 2,225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거액의 채권을 만족시킬 집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돼 판결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한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총 12억 25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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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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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계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채무자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1만 2,225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거액의 채권을 만족시킬 집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돼 판결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한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총 12억 25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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