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음 달 20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예고 안건에 ‘개헌’ 미포함
입력 2025.08.20 (08:45)
수정 2025.08.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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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달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37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열릴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와 함께,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 안건에서 사회주의헌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헌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37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열릴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와 함께,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 안건에서 사회주의헌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헌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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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다음 달 20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예고 안건에 ‘개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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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08:45:06
- 수정2025-08-20 08:54:01

북한이 다음 달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37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열릴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와 함께,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 안건에서 사회주의헌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헌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37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에 열릴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와 함께,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 안건에서 사회주의헌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헌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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