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로…불법 광고 5개 업체 적발

입력 2025.08.20 (09:48) 수정 2025.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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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비만치료제로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판매한 제품만 모두 324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에 인정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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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로…불법 광고 5개 업체 적발
    • 입력 2025-08-20 09:48:09
    • 수정2025-08-20 09:49:10
    사회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비만치료제로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판매한 제품만 모두 324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에 인정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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