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세 이하 이용금지’ 공공 수영장은 차별”
입력 2025.08.20 (12:00)
수정 2025.08.20 (1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수영장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금지한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진정인 A 씨로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이용 금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가족들과 강원도 00군의 공공 실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6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동성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입장 거부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청 측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 항목을 근거로,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찰나의 순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령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모든 군민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연령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청 측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진정인 A 씨로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이용 금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가족들과 강원도 00군의 공공 실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6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동성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입장 거부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청 측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 항목을 근거로,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찰나의 순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령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모든 군민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연령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청 측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6세 이하 이용금지’ 공공 수영장은 차별”
-
- 입력 2025-08-20 12:00:16
- 수정2025-08-20 12:02:15

공공 수영장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금지한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진정인 A 씨로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이용 금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가족들과 강원도 00군의 공공 실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6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동성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입장 거부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청 측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 항목을 근거로,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찰나의 순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령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모든 군민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연령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청 측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진정인 A 씨로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이용 금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가족들과 강원도 00군의 공공 실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6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동성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입장 거부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청 측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 항목을 근거로,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찰나의 순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령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모든 군민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연령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청 측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최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