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금 중 1%는 ‘허위 청구’…지난해 2천억 넘어
입력 2025.08.20 (12:00)
수정 2025.08.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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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금 중 1% 정도는 ‘허위 청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금액이 2,087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총액이 17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 1% 이상이 각종 눈속임과 조작을 동원한 허위 청구였던 셈입니다.
허위청구 금액은 2023년 1,961억여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허위청구 사례로는 타 보험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거나, 사고로 인해 자신의 휴대전화도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로 유리막 코팅 등을 이미 한 것처럼 속여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도 연간 80억 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라면서, 해당 부당청구액의 일부는 보험사 등에서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금액이 2,087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총액이 17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 1% 이상이 각종 눈속임과 조작을 동원한 허위 청구였던 셈입니다.
허위청구 금액은 2023년 1,961억여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허위청구 사례로는 타 보험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거나, 사고로 인해 자신의 휴대전화도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로 유리막 코팅 등을 이미 한 것처럼 속여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도 연간 80억 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라면서, 해당 부당청구액의 일부는 보험사 등에서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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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험금 중 1%는 ‘허위 청구’…지난해 2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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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2:00:16
- 수정2025-08-20 12:05:10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금 중 1% 정도는 ‘허위 청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금액이 2,087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총액이 17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 1% 이상이 각종 눈속임과 조작을 동원한 허위 청구였던 셈입니다.
허위청구 금액은 2023년 1,961억여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허위청구 사례로는 타 보험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거나, 사고로 인해 자신의 휴대전화도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로 유리막 코팅 등을 이미 한 것처럼 속여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도 연간 80억 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라면서, 해당 부당청구액의 일부는 보험사 등에서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금액이 2,087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총액이 17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 1% 이상이 각종 눈속임과 조작을 동원한 허위 청구였던 셈입니다.
허위청구 금액은 2023년 1,961억여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허위청구 사례로는 타 보험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거나, 사고로 인해 자신의 휴대전화도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로 유리막 코팅 등을 이미 한 것처럼 속여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도 연간 80억 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라면서, 해당 부당청구액의 일부는 보험사 등에서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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