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입력 2025.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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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해배상 금지 등이 담기지 못한 후퇴·조정된 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저지르면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니 손해배상을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총은 해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대기업들의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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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입력 2025-08-20 15:03:00
    광주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해배상 금지 등이 담기지 못한 후퇴·조정된 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저지르면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니 손해배상을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총은 해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대기업들의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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