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입력 2025.08.20 (16:09) 수정 2025.08.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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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봤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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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봤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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