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계담종합건설 제재

입력 2025.08.20 (17:19) 수정 2025.08.20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금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계담종합건설은 지난해 매출 351억 원을 올린 경남 양산시의 건설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하도급 업체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대금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을 수령한지 60일이 지나고 주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받지 못해서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도급공사 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계담종합건설 제재
    • 입력 2025-08-20 17:19:29
    • 수정2025-08-20 17:26:12
    경제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금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계담종합건설은 지난해 매출 351억 원을 올린 경남 양산시의 건설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하도급 업체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대금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을 수령한지 60일이 지나고 주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받지 못해서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도급공사 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