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 입찰 제한 강화
입력 2025.08.20 (17:24)
수정 2025.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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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기업은 공공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숨진 사고에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1명만 숨지더라도 사고가 잦으면 공공 입찰을 못 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숨진 사고에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1명만 숨지더라도 사고가 잦으면 공공 입찰을 못 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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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 입찰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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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7:24:24
- 수정2025-08-20 17:30:35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기업은 공공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숨진 사고에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1명만 숨지더라도 사고가 잦으면 공공 입찰을 못 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숨진 사고에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1명만 숨지더라도 사고가 잦으면 공공 입찰을 못 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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