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마무리 수순…다음달 3일 결심
입력 2025.08.20 (18:13)
수정 2025.08.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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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산 결심공판으로부터 한두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오는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산 결심공판으로부터 한두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오는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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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마무리 수순…다음달 3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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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8:13:00
- 수정2025-08-20 18:18:27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산 결심공판으로부터 한두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오는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산 결심공판으로부터 한두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오는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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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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