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소송 강제조정…2심 “외교부, 소 취하하라”

입력 2025.08.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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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외교부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한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MBC는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4일 2심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해 타협하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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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0 22:32:30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외교부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한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MBC는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4일 2심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해 타협하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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