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20대 배달기사 구속
입력 2025.08.21 (01:30)
수정 2025.08.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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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해 "(해당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본 목격자로 행세해 112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병원과 학원 이용객 4백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SNS 본사를 통해 게시글 갈무리 사진 속 계정을 확인해 A 씨를 특정해 검거한 뒤, "배달 과정에서 해당 가게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해 "(해당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본 목격자로 행세해 112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병원과 학원 이용객 4백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SNS 본사를 통해 게시글 갈무리 사진 속 계정을 확인해 A 씨를 특정해 검거한 뒤, "배달 과정에서 해당 가게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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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20대 배달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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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01:30:30
- 수정2025-08-21 01:31:22

경기 수원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해 "(해당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본 목격자로 행세해 112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병원과 학원 이용객 4백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SNS 본사를 통해 게시글 갈무리 사진 속 계정을 확인해 A 씨를 특정해 검거한 뒤, "배달 과정에서 해당 가게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해 "(해당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본 목격자로 행세해 112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병원과 학원 이용객 4백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SNS 본사를 통해 게시글 갈무리 사진 속 계정을 확인해 A 씨를 특정해 검거한 뒤, "배달 과정에서 해당 가게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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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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