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 소비자 불만 증가…1년 새 30%↑

입력 2025.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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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카카오스타일 등 패션 플랫폼 4곳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올 상반기 337건 접수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3년을 놓고 봐도 2022년 278건, 2023년 443건, 지난해 592건으로 패션 플랫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천659건 가운데 에이블리 관련 불만이 560건(33.9%)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어 무신사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9%(478건), 카카오스타일 25.2%(415건), 더블유컨셉 11.9%(197건)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에이블리와 카카오스타일은 환불 관련 불만 비중이 전체의 56.8%, 5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착용 흔적이나 냄새, 태그 제거 등 제품 손상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 당한 사례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은 제품 품질 관련 불만 비중이 전체의 49.2%, 5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전체의 69.3%였습니다.

분쟁 해결률은 카카오스타일이 74.9%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 73.6%, 더블유컨셉 69.7%, 에이블리 61.2%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정보와 반품 비용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핀 뒤 상품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주문제작 제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옷을 입어본 후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수령 직후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려면 배송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시착이나 세탁을 하지 말고 즉시 하자 내용을 판매자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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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패션 플랫폼’ 소비자 불만 증가…1년 새 30%↑
    • 입력 2025-08-21 06:00:16
    경제
최근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카카오스타일 등 패션 플랫폼 4곳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올 상반기 337건 접수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3년을 놓고 봐도 2022년 278건, 2023년 443건, 지난해 592건으로 패션 플랫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천659건 가운데 에이블리 관련 불만이 560건(33.9%)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어 무신사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9%(478건), 카카오스타일 25.2%(415건), 더블유컨셉 11.9%(197건)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에이블리와 카카오스타일은 환불 관련 불만 비중이 전체의 56.8%, 5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착용 흔적이나 냄새, 태그 제거 등 제품 손상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 당한 사례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은 제품 품질 관련 불만 비중이 전체의 49.2%, 5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전체의 69.3%였습니다.

분쟁 해결률은 카카오스타일이 74.9%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 73.6%, 더블유컨셉 69.7%, 에이블리 61.2%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정보와 반품 비용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핀 뒤 상품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주문제작 제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옷을 입어본 후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수령 직후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려면 배송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시착이나 세탁을 하지 말고 즉시 하자 내용을 판매자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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