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 영어 미숙 학생 지원 지침 폐지”

입력 2025.08.21 (06:07) 수정 2025.08.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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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평등교육기회법 등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 자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부내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침 폐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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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1 07:04:37
    국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평등교육기회법 등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 자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부내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침 폐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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