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사고 막는다…서울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화
입력 2025.08.21 (11:15)
수정 2025.08.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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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아리수본부와 물재생센터 등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시내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무화된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붙여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험 농도가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게 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였고,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리수본부와 물재생센터 등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시내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무화된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붙여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험 농도가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게 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였고,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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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11:18:55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아리수본부와 물재생센터 등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시내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무화된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붙여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험 농도가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게 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였고,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리수본부와 물재생센터 등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시내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무화된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붙여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험 농도가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게 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였고,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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