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기간 1차 연장 결정…“조사 필요 사항 상당 부분 남아”
입력 2025.08.21 (11:32)
수정 2025.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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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남아 있는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차 연장에 따른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 달 29일이 됩니다.
해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들은 많이 돼 있지만 당사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 씨를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씨를 대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 재검토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22일) 7차 조사를 받습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남아 있는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차 연장에 따른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 달 29일이 됩니다.
해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들은 많이 돼 있지만 당사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 씨를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씨를 대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 재검토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22일) 7차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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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1:32:59
- 수정2025-08-21 11:33:42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남아 있는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차 연장에 따른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 달 29일이 됩니다.
해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들은 많이 돼 있지만 당사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 씨를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씨를 대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 재검토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22일) 7차 조사를 받습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남아 있는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차 연장에 따른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 달 29일이 됩니다.
해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들은 많이 돼 있지만 당사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 씨를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씨를 대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 재검토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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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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