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학생이 친구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전학 조치
입력 2025.08.21 (12:52)
수정 2025.08.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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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학생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어제(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 재심사와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학생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어제(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 재심사와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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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 학생이 친구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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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2:52:01
- 수정2025-08-21 12:54:57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학생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어제(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 재심사와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학생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어제(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 재심사와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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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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