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위자료 천만 원씩 지급”

입력 2025.08.21 (14:20) 수정 2025.08.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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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려온 지만원 씨가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오늘(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등 5·18 당시 시민군 두 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천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출판물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들에게 건당 2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지 씨가 쓴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청구와 출판·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는 2023년 1월에도 5.18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 직후 5·18기념재단 등은 “법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의 위법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단을 계기로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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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왜곡’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위자료 천만 원씩 지급”
    • 입력 2025-08-21 14:20:08
    • 수정2025-08-21 14:29:37
    사회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려온 지만원 씨가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오늘(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등 5·18 당시 시민군 두 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천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출판물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들에게 건당 2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지 씨가 쓴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청구와 출판·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는 2023년 1월에도 5.18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 직후 5·18기념재단 등은 “법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의 위법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단을 계기로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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