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항명 가르치는 군 정신교육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5.08.21 (15:11) 수정 2025.08.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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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특별정신교육에서 항명죄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추진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군이 이 교육에서 항명죄를 다루는데, 그 교안에 음주 제한 명령이나 지각 금지 명령 등 군의 일상적,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는 명령의 경우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군 조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용원 의원 역시 해당 판례들을 교안에 나열한 데 대해 "'이러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 붕괴"라며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교안을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정훈 계통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교안의 작성과 세부 계획 수립, 교관 임무까지 정훈장교에게 떠넘겼다"며 "교육 메시지는 왜곡되고 장병들에게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명령의 적법성을 따지고 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휘관"이라며 "(이번 교육이)지휘, 복종 체계를 뒤흔들고 책임을 병사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안 속에 군인이 수갑을 찬 모습이 포함된 데 대해 "장병들에게 스스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교안은 오히려 군 기강을 와해하고 전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휘관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정신교육을 재정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는 의견 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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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1 16:29:38
    정치
군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특별정신교육에서 항명죄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추진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군이 이 교육에서 항명죄를 다루는데, 그 교안에 음주 제한 명령이나 지각 금지 명령 등 군의 일상적,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는 명령의 경우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군 조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용원 의원 역시 해당 판례들을 교안에 나열한 데 대해 "'이러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 붕괴"라며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교안을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정훈 계통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교안의 작성과 세부 계획 수립, 교관 임무까지 정훈장교에게 떠넘겼다"며 "교육 메시지는 왜곡되고 장병들에게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명령의 적법성을 따지고 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휘관"이라며 "(이번 교육이)지휘, 복종 체계를 뒤흔들고 책임을 병사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안 속에 군인이 수갑을 찬 모습이 포함된 데 대해 "장병들에게 스스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교안은 오히려 군 기강을 와해하고 전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휘관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정신교육을 재정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는 의견 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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