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들어”…비의료인 문신사는 ‘통과 촉구’
입력 2025.08.21 (15:50)
수정 2025.08.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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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 문신사 단체 등은 문신사법 통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 문신사 단체 등은 문신사법 통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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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들어”…비의료인 문신사는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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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5:50:36
- 수정2025-08-21 15:56:08

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 문신사 단체 등은 문신사법 통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 문신사 단체 등은 문신사법 통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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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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