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번 바뀌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해야”
입력 2025.08.21 (16:07)
수정 2025.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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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면 건축물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직권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한 민원 사례에서 창고 지번이 실제와 달라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물대장은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창고 지번의 정정을 요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창고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A씨는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한 민원 사례에서 창고 지번이 실제와 달라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물대장은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창고 지번의 정정을 요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창고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A씨는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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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번 바뀌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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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6:07:47
- 수정2025-08-21 16:10:47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면 건축물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직권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한 민원 사례에서 창고 지번이 실제와 달라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물대장은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창고 지번의 정정을 요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창고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A씨는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한 민원 사례에서 창고 지번이 실제와 달라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물대장은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창고 지번의 정정을 요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창고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A씨는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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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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