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단체 “‘4세·7세고시’ 전면금지 결의”
입력 2025.08.21 (16:58)
수정 2025.08.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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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자체 결의했습니다.
학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시행하다 적발되면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 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4세 고시’ 등이 일부 영어학원에만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사회적 논란이 큰 데다 이른바 ‘영유 금지법’까지 발의되는 등 전체 영어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자율 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시행하다 적발되면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 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4세 고시’ 등이 일부 영어학원에만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사회적 논란이 큰 데다 이른바 ‘영유 금지법’까지 발의되는 등 전체 영어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자율 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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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단체 “‘4세·7세고시’ 전면금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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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6:58:43
- 수정2025-08-21 17:02:08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자체 결의했습니다.
학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시행하다 적발되면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 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4세 고시’ 등이 일부 영어학원에만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사회적 논란이 큰 데다 이른바 ‘영유 금지법’까지 발의되는 등 전체 영어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자율 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시행하다 적발되면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 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4세 고시’ 등이 일부 영어학원에만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사회적 논란이 큰 데다 이른바 ‘영유 금지법’까지 발의되는 등 전체 영어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자율 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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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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