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망상으로 아래층 남성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5.08.21 (17:46) 수정 2025.08.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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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지만 가족이 정신 검사를 권유한 적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층간 소음은 연결 세대 외에도 전달이 될 수 있으며, 이웃 남성이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 소음이 직접적 범행 원인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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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망상으로 아래층 남성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 입력 2025-08-21 17:46:47
    • 수정2025-08-21 17:49:11
    사회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지만 가족이 정신 검사를 권유한 적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층간 소음은 연결 세대 외에도 전달이 될 수 있으며, 이웃 남성이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 소음이 직접적 범행 원인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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