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국산으로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혐의 부인

입력 2025.08.21 (19:30) 수정 2025.08.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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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 등 피고인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측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표 측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는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취임 후에도 김 대표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대표와의 공모는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2020년과 2021년 원산지에 대한 경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일부 제품에서 ‘메이드인 차이나’로 표시하거나 ‘메이드인 차이나, 디자인 인 코리아’라고 표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 등 제이에스티나는 손목시계를 외주 가공해 생산할 경우,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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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시계 국산으로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혐의 부인
    • 입력 2025-08-21 19:30:15
    • 수정2025-08-21 19:49:40
    사회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 등 피고인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측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표 측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는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취임 후에도 김 대표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대표와의 공모는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2020년과 2021년 원산지에 대한 경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일부 제품에서 ‘메이드인 차이나’로 표시하거나 ‘메이드인 차이나, 디자인 인 코리아’라고 표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 등 제이에스티나는 손목시계를 외주 가공해 생산할 경우,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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