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2심도 배상 판결

입력 2025.08.21 (19:30) 수정 2025.08.21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오늘(21일)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박 화백은 A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는 2018년 피해자 A 씨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박 화백은 A 씨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B 씨와 공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A 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B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2심도 배상 판결
    • 입력 2025-08-21 19:30:15
    • 수정2025-08-21 19:50:16
    사회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오늘(21일)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박 화백은 A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는 2018년 피해자 A 씨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박 화백은 A 씨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B 씨와 공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A 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B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