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비리 의혹’ 공익신고자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5.08.21 (19:35)
수정 2025.08.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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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자로 단행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자로 단행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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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리 의혹’ 공익신고자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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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9:35:15
- 수정2025-08-21 19:45:57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자로 단행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자로 단행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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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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