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결론

입력 2025.08.21 (20:23) 수정 2025.08.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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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약 3년 5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횡령과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를 받았던 김정숙 여사를 불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취임 기간 의류를 구입하는 데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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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1 20:23:58
    • 수정2025-08-21 20:32:14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약 3년 5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횡령과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를 받았던 김정숙 여사를 불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취임 기간 의류를 구입하는 데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이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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