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란봉투법’ 상정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취하

입력 2025.08.21 (20:41) 수정 2025.08.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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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2010·2013·2023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벌인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가량 멈춰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노동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 2명에게 3700만여 원 배상을,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노동자 5명에게 각 2300만여 원 배상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건은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 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가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 4700만 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앞서 현대제철도 지난 13일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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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1 20:41:28
    • 수정2025-08-21 20:52:39
    경제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2010·2013·2023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벌인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가량 멈춰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노동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 2명에게 3700만여 원 배상을,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노동자 5명에게 각 2300만여 원 배상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건은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 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가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 4700만 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앞서 현대제철도 지난 13일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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