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해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20년

입력 2025.08.22 (09:04) 수정 2025.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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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하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과 강간과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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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2 09:04:58
    • 수정2025-08-22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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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하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과 강간과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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