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변호사 상원 인준 없는 검사장 재직에 위법 판결
입력 2025.08.22 (09:13)
수정 2025.08.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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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21일 AP통신과 CBS 등에 따르면 매슈 브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하바로부터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브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7월 이후 하바가 검사장으로 취한 조치들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브랜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번 결정의 효력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담당했던 개인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하바를 뉴저지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변호사만 했을 뿐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현지시각 21일 AP통신과 CBS 등에 따르면 매슈 브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하바로부터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브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7월 이후 하바가 검사장으로 취한 조치들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브랜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번 결정의 효력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담당했던 개인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하바를 뉴저지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변호사만 했을 뿐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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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변호사 상원 인준 없는 검사장 재직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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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09:13:21
- 수정2025-08-22 09:17: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21일 AP통신과 CBS 등에 따르면 매슈 브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하바로부터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브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7월 이후 하바가 검사장으로 취한 조치들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브랜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번 결정의 효력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담당했던 개인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하바를 뉴저지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변호사만 했을 뿐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현지시각 21일 AP통신과 CBS 등에 따르면 매슈 브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하바로부터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브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7월 이후 하바가 검사장으로 취한 조치들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브랜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번 결정의 효력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담당했던 개인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하바를 뉴저지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변호사만 했을 뿐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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