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개정 추진…왜? “수사에 비협조적 상황…새로 인지된 내용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입력 2025.08.22 (10:06) 수정 2025.08.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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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개정 추진…왜? “수사에 비협조적 상황…새로 인지된 내용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EBS법 처리되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 오전 한 10시 반 정도에 아마 필버가 종료되고 표결이 이루어질 그럴 예정입니다.

▷ 정창준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계획대로 처리하시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24일 필버 이후에 노란봉투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25일에 이제 상법까지 처리되면 그동안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 정창준 :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좀 큽니다.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1년을 요구했는데 이거 6개월로 그대로 가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었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그동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도 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된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달라라든지 또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내용도 들어가 보면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원청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인정되어 있고요. 한국의 경우도 판례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UN에서도 수차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계속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재계의 의견도 반영한 수정안이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쪽의 입장을 다 수렴을 해서 적어도 국제 기준에는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를 너무 갈라치기하는 방식보다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글로벌 표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ILO가 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UN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과 EU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규정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정창준 : 고용부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유예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 김현정 : 아마도 중소·중견기업들, 재계 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법안은 유예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부칙에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을 1년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바뀔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미 그 과정에서 가장 재계에서 우려했던 손배 개별화 조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는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을 없애고 부진정 연대 책임을 그대로 살려두고 다만 파업에 참여한 정도만큼 책임지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대보증 제도도 폐지한 지 오래되었잖아요. 자기가 파업에 가담한 정도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당연한 법 논리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민주당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 이것을 출범시켜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 김현정 : 일단 당에서 경제형벌 완화와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동할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계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예요.

▷ 정창준 : 꾸준히 요구해 왔죠.

▶ 김현정 : 예, 그동안 재계에서 저도 코스피 5천특위 위원이기도 한데 상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노란봉투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재계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또 우려되는 지점이 배임죄라든지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라든지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들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제 형벌과 관련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신에 배임죄라는 것은 형사벌 아닙니까? 그 형사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또 그만큼 그 법이 실효적이 되려고 하면 뭔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의 페널티 같은 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또 민사 책임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 TF가 아마 가동될 그런 예정에 있고 이와 관련된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계와의 만남에서 한번 언급한 것도 있고 대통령실도 아마 이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그에 맞춰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TF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입법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입법이 이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가 과장됐다. 문제 생기면 그때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국정 운영이 애들 소꿉장난이냐며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 진짜 어불성설이죠. 정말 무책임한 건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돼 왔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의 대안이라든지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 잡기 이런 거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든 안이고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자꾸 무슨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에 마치 큰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조장되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확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원하청 간에 노사의 상생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좀 과장됐다라는 차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정말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정말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서.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면 국가의 부에 상응하는 노동권도 보장이 되어야지 그것이 국가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췄을 때 진짜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을 뒷받침하는 성장을 위한 법이다라고 정책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거를 반대하려고 반대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다른 정책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목표라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된다며 세금 카드도 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9월 대책에는 혹시 세제가 포함될까요?

▶ 김현정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고요. 정책실장의 이 발언은 아마도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저는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상황이 악화되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 김현정 : 그렇죠.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아마도 향후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할 예정 아닙니까?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세제 개편안이 거기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동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김용범 수석은 다만 그 수단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지정 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사지 못하게 되는데 외국인 매매 허가제 효과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그동안 외국인 매매 허가제와 관련해서 국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행을 해 보면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세제 개편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당정 간 논의 진척된 게 있나요?

▶ 김현정 : 일단 지난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에서 대통령실에 50억 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만 저는 이게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제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도 면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시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을 변경했을 때 주가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양도세 기준 변경 당시의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의 주가보다는 그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연말에 매도 물량이 출회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코스피 주가가 2천이었어요. 미국의 나스닥도 그 당시 2010년도에는 똑같은 2천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3,100에 머물러서 1.5배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2만 1천 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정말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다양한 여러 정부의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제 개편도 그런 방향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부가 숙고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를 좀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10억이 대주주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부자 감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책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목표를 코스피 5천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를 쓰는 것이 시장에 제대로 반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주셨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면서도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현정 : 일단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에는 배당을 촉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 소득을 늘리겠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주가를 상승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7:3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자금들을 자본 시장으로 끌고 오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기업에서 배당을 35% 이상 하는 기업에 대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천 이하 구간도 14%에서 9%까지 좀 인하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라는 그 프레임을 깨려고 좀 했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대상 기업을 좀 확대하고 최저 구간 세율도 좀 하향시켰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창준 :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코스피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 10 정도라고 발언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뭇매를 좀 맞았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 현안 질의 과정에서 아마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죠. PER이 지금 현재 10 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 정도 되거든요, 1.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PB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장부 가치가 주가로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사실 저희가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얘기를 PBR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흥국 지수 평균이 1.8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PBR을 최소한 신흥국 지수 평균 이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5천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그 질의하는 과정의 핵심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본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또는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 로드맵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교통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시한을 좀 못박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현정 : 일단은 2단계로 가려는 것이 당정 간에 합의된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9월 중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또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수청법이라든지.

▷ 정창준 : 중수청 설립법이라든지.

▶ 김현정 : 국가수사위, 국수위법이라든지 이런 등 검찰4법의 세부 내용들을 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것 같고요. 9월에 본회의가 25일에 잡혀 있어서 그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 정창준 : 의지의 표현인가요?

▶ 김현정 : 9월 25일이니까 9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얼개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서영교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던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필요인가요?

▶ 김현정 :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하고 김건희 씨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11월 중순경에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거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수사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본죄들이 계속 고무줄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란 종식을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특검이 충분히 수사해서 이런 의혹들을 다 진실 규명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추가되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실제로 수사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김용민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께서 아마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력과 수사 대상을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거라고 보고 아마도 특검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좀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이 담긴 서울 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의결을 예고했는데 이 CCTV 공개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일단 그 CCTV를 공개하겠다 의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체포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 특검을 직권남용과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숙의한 이후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아니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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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2 10:06:13
    • 수정2025-08-22 10:53:16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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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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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개정 추진…왜? “수사에 비협조적 상황…새로 인지된 내용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EBS법 처리되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 오전 한 10시 반 정도에 아마 필버가 종료되고 표결이 이루어질 그럴 예정입니다.

▷ 정창준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계획대로 처리하시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24일 필버 이후에 노란봉투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25일에 이제 상법까지 처리되면 그동안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 정창준 :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좀 큽니다.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1년을 요구했는데 이거 6개월로 그대로 가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었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그동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도 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된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달라라든지 또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내용도 들어가 보면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원청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인정되어 있고요. 한국의 경우도 판례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UN에서도 수차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계속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재계의 의견도 반영한 수정안이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쪽의 입장을 다 수렴을 해서 적어도 국제 기준에는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를 너무 갈라치기하는 방식보다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글로벌 표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ILO가 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UN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과 EU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규정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정창준 : 고용부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유예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 김현정 : 아마도 중소·중견기업들, 재계 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법안은 유예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부칙에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을 1년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바뀔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미 그 과정에서 가장 재계에서 우려했던 손배 개별화 조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는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을 없애고 부진정 연대 책임을 그대로 살려두고 다만 파업에 참여한 정도만큼 책임지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대보증 제도도 폐지한 지 오래되었잖아요. 자기가 파업에 가담한 정도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당연한 법 논리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민주당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 이것을 출범시켜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 김현정 : 일단 당에서 경제형벌 완화와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동할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계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예요.

▷ 정창준 : 꾸준히 요구해 왔죠.

▶ 김현정 : 예, 그동안 재계에서 저도 코스피 5천특위 위원이기도 한데 상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노란봉투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재계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또 우려되는 지점이 배임죄라든지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라든지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들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제 형벌과 관련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신에 배임죄라는 것은 형사벌 아닙니까? 그 형사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또 그만큼 그 법이 실효적이 되려고 하면 뭔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의 페널티 같은 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또 민사 책임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 TF가 아마 가동될 그런 예정에 있고 이와 관련된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계와의 만남에서 한번 언급한 것도 있고 대통령실도 아마 이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그에 맞춰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TF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입법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입법이 이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가 과장됐다. 문제 생기면 그때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국정 운영이 애들 소꿉장난이냐며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 진짜 어불성설이죠. 정말 무책임한 건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돼 왔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의 대안이라든지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 잡기 이런 거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든 안이고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자꾸 무슨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에 마치 큰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조장되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확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원하청 간에 노사의 상생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좀 과장됐다라는 차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정말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정말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서.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면 국가의 부에 상응하는 노동권도 보장이 되어야지 그것이 국가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췄을 때 진짜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을 뒷받침하는 성장을 위한 법이다라고 정책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거를 반대하려고 반대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다른 정책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목표라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된다며 세금 카드도 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9월 대책에는 혹시 세제가 포함될까요?

▶ 김현정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고요. 정책실장의 이 발언은 아마도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저는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상황이 악화되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 김현정 : 그렇죠.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아마도 향후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할 예정 아닙니까?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세제 개편안이 거기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동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김용범 수석은 다만 그 수단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지정 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사지 못하게 되는데 외국인 매매 허가제 효과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그동안 외국인 매매 허가제와 관련해서 국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행을 해 보면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세제 개편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당정 간 논의 진척된 게 있나요?

▶ 김현정 : 일단 지난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에서 대통령실에 50억 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만 저는 이게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제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도 면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시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을 변경했을 때 주가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양도세 기준 변경 당시의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의 주가보다는 그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연말에 매도 물량이 출회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코스피 주가가 2천이었어요. 미국의 나스닥도 그 당시 2010년도에는 똑같은 2천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3,100에 머물러서 1.5배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2만 1천 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정말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다양한 여러 정부의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제 개편도 그런 방향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부가 숙고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를 좀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10억이 대주주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부자 감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책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목표를 코스피 5천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를 쓰는 것이 시장에 제대로 반응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주셨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면서도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현정 : 일단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에는 배당을 촉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 소득을 늘리겠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주가를 상승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7:3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자금들을 자본 시장으로 끌고 오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기업에서 배당을 35% 이상 하는 기업에 대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천 이하 구간도 14%에서 9%까지 좀 인하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라는 그 프레임을 깨려고 좀 했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대상 기업을 좀 확대하고 최저 구간 세율도 좀 하향시켰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창준 :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코스피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 10 정도라고 발언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뭇매를 좀 맞았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 현안 질의 과정에서 아마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죠. PER이 지금 현재 10 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 정도 되거든요, 1.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PB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장부 가치가 주가로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사실 저희가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얘기를 PBR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흥국 지수 평균이 1.8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PBR을 최소한 신흥국 지수 평균 이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5천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그 질의하는 과정의 핵심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본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또는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 로드맵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교통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시한을 좀 못박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현정 : 일단은 2단계로 가려는 것이 당정 간에 합의된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9월 중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또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수청법이라든지.

▷ 정창준 : 중수청 설립법이라든지.

▶ 김현정 : 국가수사위, 국수위법이라든지 이런 등 검찰4법의 세부 내용들을 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것 같고요. 9월에 본회의가 25일에 잡혀 있어서 그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 정창준 : 의지의 표현인가요?

▶ 김현정 : 9월 25일이니까 9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얼개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서영교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던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필요인가요?

▶ 김현정 :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하고 김건희 씨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11월 중순경에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거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수사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본죄들이 계속 고무줄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란 종식을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특검이 충분히 수사해서 이런 의혹들을 다 진실 규명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추가되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실제로 수사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김용민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께서 아마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력과 수사 대상을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거라고 보고 아마도 특검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좀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이 담긴 서울 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의결을 예고했는데 이 CCTV 공개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일단 그 CCTV를 공개하겠다 의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체포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 특검을 직권남용과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숙의한 이후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아니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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