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 66곳 적발…“여름철 소비기한 지난 제품 등 판매”
입력 2025.08.22 (10:47)
수정 2025.08.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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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에 많이 팔리는 삼계탕과 냉면 등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6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등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식품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로 개선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 표시 기준 위반 1곳 ▲ 조리실 내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7곳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등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식품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로 개선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 표시 기준 위반 1곳 ▲ 조리실 내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7곳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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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배달음식점 66곳 적발…“여름철 소비기한 지난 제품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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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0:47:05
- 수정2025-08-22 10:55:0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에 많이 팔리는 삼계탕과 냉면 등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6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등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식품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로 개선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 표시 기준 위반 1곳 ▲ 조리실 내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7곳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등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식품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로 개선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 표시 기준 위반 1곳 ▲ 조리실 내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7곳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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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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