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8.22 (11:55)
수정 2025.08.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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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애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애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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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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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1:55:57
- 수정2025-08-22 11:57:0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애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애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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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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