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SPC삼립 대표 소환조사…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8.22 (14:06) 수정 2025.08.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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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소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95일만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경찰은 공장 센터장,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숨진 근로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6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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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2 14:06:46
    • 수정2025-08-22 14:11:33
    경제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소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95일만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경찰은 공장 센터장,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숨진 근로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6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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