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윤우진, 2심도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면해
입력 2025.08.22 (14:54)
수정 2025.08.22 (14: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늘(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법률 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실제로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담당자와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 알선과 관련해 5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법인 차량을 제공받은 점도 알선 혐의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서장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늘(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법률 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실제로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담당자와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 알선과 관련해 5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법인 차량을 제공받은 점도 알선 혐의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서장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뒷돈 수수’ 윤우진, 2심도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면해
-
- 입력 2025-08-22 14:54:20
- 수정2025-08-22 14:58:39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늘(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법률 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실제로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담당자와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 알선과 관련해 5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법인 차량을 제공받은 점도 알선 혐의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서장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늘(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법률 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실제로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담당자와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 알선과 관련해 5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법인 차량을 제공받은 점도 알선 혐의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서장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