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25.08.22 (15:28) 수정 2025.08.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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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빙그레는 어제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습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빙그레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빙그레는 즉각 항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빙그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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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 항소심서 승소
    • 입력 2025-08-22 15:28:47
    • 수정2025-08-22 15:33:56
    경제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빙그레는 어제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습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빙그레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빙그레는 즉각 항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빙그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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