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 다음 달 19일 선고…실형 구형
입력 2025.08.22 (17:46)
수정 2025.08.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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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동일합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동일합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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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 다음 달 19일 선고…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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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7:46:11
- 수정2025-08-22 21:59:48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동일합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동일합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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