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해’ 애원하는데 또래 뺨 계속 때린 중학생 송치
입력 2025.08.22 (19:52)
수정 2025.08.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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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또래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14살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 군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현장에서 A 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13살이던 A 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에 대해선 “단순 촬영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SNS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 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 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NS 갈무리]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14살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 군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현장에서 A 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13살이던 A 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에 대해선 “단순 촬영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SNS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 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 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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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9:52:15
- 수정2025-08-22 19:55:21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또래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14살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 군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현장에서 A 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13살이던 A 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에 대해선 “단순 촬영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SNS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 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 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NS 갈무리]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14살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 군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현장에서 A 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13살이던 A 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에 대해선 “단순 촬영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SNS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 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 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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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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