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입력 2025.08.23 (01:00) 수정 2025.08.23 (0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법안 표결은 내일(24일) 오전 토론 종결 투표 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후에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 입력 2025-08-23 01:00:50
    • 수정2025-08-23 01:01:12
    정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법안 표결은 내일(24일) 오전 토론 종결 투표 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후에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