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역사적 순간…노사간 대화·타협 기대”

입력 2025.08.24 (10:37) 수정 2025.08.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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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4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진작에 통과시킬 법이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져 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조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노조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며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 줄 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삼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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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4 10:37:48
    • 수정2025-08-24 10:57:55
    정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4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진작에 통과시킬 법이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져 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조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노조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며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 줄 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삼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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