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은 아냐”
입력 2025.08.24 (11:43)
수정 2025.08.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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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는 횡령이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과 80개, 160개를 수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주인은 2008년 9월 부친에게 땅을 상속받고 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 이 땅을 방문해 A씨의 재배 사실을 알게 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과를 수취할 당시 피해자가 토지와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것은 관념상 개념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수확 행위는 재물손괴, 토지주가 재배 중지를 요청한 뒤인 2022년 10월 수확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피해자를 위해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과 80개, 160개를 수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주인은 2008년 9월 부친에게 땅을 상속받고 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 이 땅을 방문해 A씨의 재배 사실을 알게 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과를 수취할 당시 피해자가 토지와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것은 관념상 개념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수확 행위는 재물손괴, 토지주가 재배 중지를 요청한 뒤인 2022년 10월 수확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피해자를 위해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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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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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4 11:43:10
- 수정2025-08-24 11:43:46

남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는 횡령이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과 80개, 160개를 수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주인은 2008년 9월 부친에게 땅을 상속받고 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 이 땅을 방문해 A씨의 재배 사실을 알게 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과를 수취할 당시 피해자가 토지와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것은 관념상 개념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수확 행위는 재물손괴, 토지주가 재배 중지를 요청한 뒤인 2022년 10월 수확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피해자를 위해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과 80개, 160개를 수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주인은 2008년 9월 부친에게 땅을 상속받고 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 이 땅을 방문해 A씨의 재배 사실을 알게 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과를 수취할 당시 피해자가 토지와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것은 관념상 개념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수확 행위는 재물손괴, 토지주가 재배 중지를 요청한 뒤인 2022년 10월 수확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했더라도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피해자를 위해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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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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