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8.24 (20:41) 수정 2025.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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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김한울 당직 판사는 오늘(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 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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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4 21:00:31
    사회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김한울 당직 판사는 오늘(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 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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