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유감, 보완 필요”…노동계 “누구나 교섭할 권리”
입력 2025.08.24 (23:44)
수정 2025.08.25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 단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분쟁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이 완전하지 않아 끝이 아닌 시작" 이라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분쟁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이 완전하지 않아 끝이 아닌 시작" 이라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계 “유감, 보완 필요”…노동계 “누구나 교섭할 권리”
-
- 입력 2025-08-24 23:44:46
- 수정2025-08-25 07:50:11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 단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분쟁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이 완전하지 않아 끝이 아닌 시작" 이라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분쟁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이 완전하지 않아 끝이 아닌 시작" 이라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