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에서 수사해야”

입력 2025.08.25 (09:56) 수정 2025.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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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특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대검에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부패, 경제 사건만 있지 직무와 관련된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관련된 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수사관 두 명만 입건한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도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인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 사례들을 보면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다 기각한다. 수사를 못 들어가게 만든다"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특검 말고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을 방문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왔다"며 "특검은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띠지 분실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검 발표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봉권 띠지를 없애버린 사건이 하나가 있고, 관봉권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본래 사건까지 2개의 사건"이라며 "본래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전형적인 수사 대상인 사건이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한 것도 특검법 2조 14호에 수사할 수 있게 별도로 넣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방문해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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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5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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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특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대검에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부패, 경제 사건만 있지 직무와 관련된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관련된 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수사관 두 명만 입건한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도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인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 사례들을 보면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다 기각한다. 수사를 못 들어가게 만든다"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특검 말고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을 방문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왔다"며 "특검은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띠지 분실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검 발표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봉권 띠지를 없애버린 사건이 하나가 있고, 관봉권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본래 사건까지 2개의 사건"이라며 "본래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전형적인 수사 대상인 사건이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한 것도 특검법 2조 14호에 수사할 수 있게 별도로 넣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방문해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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