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차별”
입력 2025.08.25 (10:08)
수정 2025.08.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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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임금 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 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대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임금 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 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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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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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0:08:47
- 수정2025-08-25 10:20:39

같은 날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임금 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 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대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임금 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 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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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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