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못막은 교사 35% 책임”
입력 2006.02.05 (21:5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교사들에게 35%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필리핀으로 단체 봉사활동을 갔던 김 모 군은 한 하급생을 폭행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왔는데 원주민 가정에서 준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하급생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김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 선생님은 물론 피해 학생 선생님에게 각각 20%와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하므로 그 과정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정구 (변호사) : "기존의 사례와 달리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폭행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이 치료와 보호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당사자들이 청소년들로 외국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교사들에게 35%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필리핀으로 단체 봉사활동을 갔던 김 모 군은 한 하급생을 폭행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왔는데 원주민 가정에서 준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하급생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김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 선생님은 물론 피해 학생 선생님에게 각각 20%와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하므로 그 과정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정구 (변호사) : "기존의 사례와 달리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폭행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이 치료와 보호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당사자들이 청소년들로 외국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 폭력 못막은 교사 35% 책임”
-
- 입력 2006-02-05 21:08:2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교사들에게 35%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필리핀으로 단체 봉사활동을 갔던 김 모 군은 한 하급생을 폭행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왔는데 원주민 가정에서 준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하급생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김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 선생님은 물론 피해 학생 선생님에게 각각 20%와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하므로 그 과정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정구 (변호사) : "기존의 사례와 달리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폭행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이 치료와 보호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당사자들이 청소년들로 외국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