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내일 시행 …“KBS 이사수 확대·사장추천위 설치”

입력 2025.08.25 (11:06) 수정 2025.08.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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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내일(26일)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 시행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됩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KBS‧MBC‧EBS, YTN‧ 연합뉴스TV의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도입됩니다.

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 편성방송은 방송 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 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 규약의 제‧개정, 시청자 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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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5 11:07:54
    문화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내일(26일)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 시행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됩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KBS‧MBC‧EBS, YTN‧ 연합뉴스TV의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도입됩니다.

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 편성방송은 방송 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 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 규약의 제‧개정, 시청자 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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